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면서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의사진행 관련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7년 만에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공수처법을 발의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개최를 시도했다.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스크럼을 짜고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며 이날 밤늦게까지 몸싸움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같은 당 오신환 의원에 이어, 세부 협상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권은희 의원을 잇달아 강제로 사·보임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붕괴 사건”이라며 물리적 저지를 공언했고, 즉각 헌법재판소에 문 의장의 사·보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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