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그가 폭로한 첩보와 자료 등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첩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데다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1건은 폭로 당시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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