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1∼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재계와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상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무부는 당초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의 4대 쟁점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 의무화를 먼저 추진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등은 법무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 의무화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다. 법무부는 모회사의 주주가 계열사 및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밀어붙였다.
하지만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소송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도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법무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차등의결권과 같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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