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부 “공유경제 노동자, 종업원 아닌 자영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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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놓고 뜨거운 논란 예고
“플랫폼 통해 소비자 위해 일해”… 우버 등 관련업종 파장 클듯
재계, 최저임금 등 부담없어져 환영… 노동계 “플랫폼회사에 면죄부” 반발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는 종업원인가, 개별 사업자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라는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미 재계는 “투자와 고용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노동단체는 “공유경제 회사들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공유경제 노동자’ 신분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공유경제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

미 노동부가 4월 29일(현지 시간) “의견서(Opinion letter)를 통해 핸디(Handy), 앤지스리스트(Angie‘s list)와 유사한 형태의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일거리를 구하려는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이며 이 플랫폼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해당 질의를 한 공유경제 회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승차 공유회사 우버나 리프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익명의 ‘가상시장(virtual marketplace)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고용된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노동기준법(FLSA)상의 종업원으로 간주되느냐는 점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938년 만들어진 FLSA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 노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 신분을 결정할 때 고용주의 노동자 업무 통제 정도, 회사 사업에서 노동자 업무의 중요도 등을 따지는 ‘6가지 테스트(6 factor test)’를 적용한다. 의견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가상시장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을 위해 일한다”며 독립 계약자로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유경제)업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면 노동비가 20∼30%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회사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회보장 세금 등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우버 기사 신분 논란 등 거세질 듯

이 의견서는 다른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목받는 것은 우버 기사 등 다른 공유경제 노동자의 신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NYT는 “공유경제 회사(Gig company)들에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답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노동 문제의 경우 전임 정부의 접근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우버 운전기사 등 ‘공유경제 노동자(Gig worker)’들이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노동부 지침을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중에 우버 기사 등을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는 절차적 근거로 이번 서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5월 상장을 추진하는 우버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비슷한 유권해석을 기대하며 질의를 할 수도 있다.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가 모호한 공유경제 확산을 우려하는 노동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의 캐서린 러켈스하우스 사무총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회사가 이 서한을 소송 등에서 노동자들을 계약자로 성실하게 대했다고 주장하는 ‘면죄부(get out of jail free card)’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노동부#공유경제#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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