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 ‘코스트코 하남’ 중기부, 개점 강행에 행정조치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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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기부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에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다. 하남점 개점 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며 개점을 강행하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골목상권 침해#코스트코 하남#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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