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9세 최모 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다. 최 양은 2년 전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러 삼촌과 함께 탈북했다고 한다. 최 양의 부모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송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면담한 외교부 관계자들에게선 “소재가 파악되면 바로 알려드리겠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여기엔 탈북민 북송을 멈추면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체제를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특히 난민협약은 박해가 예상되는 나라에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천명하고 있다.
탈북민 문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 북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이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기도 한다. 아홉 살 어린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유엔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은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북한 체제의 이 같은 실상에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다각적인 대중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동원해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들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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