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열매’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 등으로 광고해 큰 인기를 모은 ‘노니 가공 제품’ 상당수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회수했다.
1일 식약처는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kg당 10mg 미만)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노니 제품 상당수가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염증 완화나 면역력 증진, 피부 미용 효과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 196개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항염·항암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과장(152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유발(15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29건) 등이다. 노니 관련 제품 중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없다.
‘노니 원액 100%’라며 노니 주스를 판매한 430개 쇼핑몰 상품을 점검한 결과 36곳 주스에 정제수가 섞인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36개 사이트의 접속 차단도 방통위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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