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가 △협박 의도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나 결정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으며 △반복적이라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 공인은 집으로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쫄 겁니다” “각종 정치검찰 ××들 전부다 깡그리 소탕해야 한다. 부역질하는 판사 ××들 ××× 썰어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공인의 집 주소와 차량 종류 및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