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데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 지급 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과 달리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1, 2심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에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봤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이 매년 큰 등락 없이 5조∼6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가 수당 규모는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가 한진중공업의 경영 상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매출액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5조 원 중 5억 원이면 0.1%가 아닌 0.01%다. 대법원은 이 같은 수치 오류를 인정했다. 한진중공업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매출은 1조6970억 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의 수치 오류를 확인했고 다음 주쯤 경정(바르게 고침)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모 씨가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민사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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