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80년 당시 유 이사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쓴 자백 진술서를 두고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 이사장이 동료 등을 밀고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유 이사장이 반박하고, 심 의원이 재반박하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유 이사장의 방송 내용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뜻밖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곳이 합수부”라며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비밀조직 등은 노출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썼다”고 했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 이사장은 당시 학내 비밀조직인 ‘농촌법학회’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면서 유 이사장과 농촌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이 1980년 합수부에서 쓴 A4용지 90쪽 분량에 이르는 상세한 운동권 내부 동향 자백 진술서는 77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유 이사장이 쓴 진술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자백 진술서를 쓴 뒤) 6월 중순에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비밀조직(농촌법학회) 구성원은 단 1명도 수배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 “1980년 6월 11일자 유시민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77명의 명단 중 18명이 6월 17일 지명수배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때 지명수배 된 한 복학생 선배는 나중에 (합수부에) 체포돼 진술조서를 작성해,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에 대한 증거로 채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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