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등 전염병 걸린 학생, 학원도 등원 막을수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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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감이나 A형 간염, 결핵 등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학교나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설립자나 원장들은 감염병에 걸린 학생 또는 강사를 학원장 차원에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해당 감염자들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힌 뒤 등원을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외에도 의사가 ‘감염성이 높은 질환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환자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를 격리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학원이나 과외교습소는 그렇지 않아 전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독감 등에 걸린 어린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으면서 학원에는 나가는 경우가 있어 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90만 명가량이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2017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는 결핵환자가 강의를 수강해 학생 수백 명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전염병#학원 격리조치#독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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