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빈곤층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을 가리킨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돌보든, 돌보지 않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실제 돌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2015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연간 4조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노사는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이들이 뜻을 모은 만큼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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