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15→7%로 줄어… 경유 46원-LPG 16원 인상
국제유가 상승 겹쳐 부담 더 커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L당 65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대부분 L당 16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다시 올리는 것이다. 유종별로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L당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오른다.
유류세 부분환원으로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564원이다. 환원되는 유류세를 감안하면 1629원으로 뛴다. 이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11월 3일(L당 1629원) 이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L당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476원으로 유류세 환원이 반영되면 1541원으로 오른다. 올해 들어 가장 쌌던 2월 초(L당 1358원)와 비교하면 13.5% 높다. 기름값 인상이 예고되면서 6일 일부 주유소에는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번 유류세 환원 조치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겹친 바람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올 1월 배럴당 51.86달러에서 지난달 말 74달러로 올랐다. 이달 3일 69.93달러로 소폭 하락했지만 3월 말(배럴당 67달러)보다는 여전히 높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름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 정제업자의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과 각 시도에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말까지 적용되고, 9월 1일부터는 이번에 유예된 환원 예정분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 휘발유에는 L당 58원, 경유에는 41원, LPG부탄에는 14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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