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등록한 업체도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 처벌도 받는다. 정부는 15일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한 뒤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전국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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