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등 3개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검출된 라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개 모델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 제품들을 표면에서 2cm 정도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이라고 원안위는 추정했다. 해당 전기매트는 총 585개가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로 총 219개가 판매됐다. 이어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과 ‘황금패드’라는 2가지 침구류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 침구류는 1107개가 팔렸다. 연간 피폭선량이 13∼16.1mSv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708개(64%)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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