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광주재판 출석 안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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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수용… 선고공판에만 출석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만 출석하면 된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재판에서 전 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뤄 오다 올 3월 11일 첫 재판에 나와 인정신문 절차를 마쳤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5·18민주화운동#명예훼손#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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