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한도, 차값의 110%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내달부터 과다대출 방지

앞으로는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차량 가격의 11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회사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여전사들의 중고차 대출잔액은 2016년 말 7조 원에서 지난해 말 11조 원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차량 가격을 훌쩍 넘는 과다 대출이 빈발하고, 여전사들이 대출 실적이 높은 모집인들에게 골프 행사, 해외 여행 같은 ‘간접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중고차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고 대출 모집인이 챙기는 수수료도 제한된다. 대출 모집인과 여전사 간 위탁계약서도 표준화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중고차 대출#금감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