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21일자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은 특별채용 지원 당시 비정부기구 후원 내역을 지원 자격으로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에 합격한 4인의 교사는 “유죄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에 의한 것이고, 위 교사들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자격으로 합격하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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