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추가로 받은 혐의 포착, 김학의 前차관 14시간 조사서 전면 부인
이르면 11일 한차례 더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수사단은 10일 0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동안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윤 씨로부터 1억3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외에 다른 사업가에게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와 다른 사업가를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등은 “모른다”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이르면 11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다음 주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4일과 이달 2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찾아냈다. 2013년 김 전 차관 측이 윤 씨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없애 달라며 부탁하거나 김 전 차관 측이 윤 씨의 지인에게 돈을 건네 진술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단 조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지인에게 윤 씨와 접촉해 볼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을 장기간 시도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사단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2008년 윤 씨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는 여성 A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하고,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윤 씨로부터 받은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2012년 말경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에서 보직 해임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2013년 3월 중순까지 청와대에는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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