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개편 과정에서 임대 매장의 면적을 임의로 줄이고,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6월 경북 구미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의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공간을 배정받았다. 또 매장을 이동하면서 생긴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까지 떠안았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자발적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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