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검찰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김 전 차관은 윤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했으며, 거액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윤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며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뇌물수수 및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수사단에 출두하며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앞서 윤 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이 2008년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려던 여성 A 씨가 고소를 못 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성접대를 시켰던 A 씨를 상대로 상가 보증금 명목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포기하라고 김 전 차관이 부탁해 들어줬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12일 오후 수사단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귀가시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초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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