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檢, 강신명-이철성 영장 신경전
“前 수장 과거 들춰 입법에 딴지”… “정치개입 윗선 수사 정상적 수순”
경찰 정보 조직의 20대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55),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고 딴지를 건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 동향을 파악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인데 굳이 정보 경찰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구도가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관계자는 11일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총수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영장 청구 등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열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윗선’인 강, 이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청와대와 여권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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