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검사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49·수감 중)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 범죄의 형사 처벌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인의 집 앞에서 그 가족까지 위협하는 행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공범 7, 8명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집에 14차례 찾아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 씨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영상에는 김 씨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지난달 24일 현장에 순찰차 3대와 경찰 정보관이 있었지만 김 씨를 제지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여권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인사건 야당 인사건 공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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