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들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내놨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맞춰 기업 회계를 더욱 밀착 감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대상 기업을 지난해 126개에서 169개로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재무제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던 기존 감리와 달리 핵심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를 신속히 살펴 정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비의도적인 과실의 경우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빠르게 종결하는 대신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기준을 위반하면 분식 규모의 최고 20%까지 금액 한도 없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상장 폐지 위기 업체와 회계 분식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무자본 M&A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획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영할 의지도 없으면서 무자본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적절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감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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