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성접대도 뇌물” 수뢰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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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성접대 횟수 명시… 수사단, 성폭행 의혹은 확인 못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및 사업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성접대를 무형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수사단은 관련 여성들과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에 성관계 횟수를 적시했지만, 성접대를 구체적인 액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나오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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