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
공정위는 13일 한진 측이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계열사 범위를 확정한 자료를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은 이 자료의 원본을 1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직접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진은 고 조양호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를 지정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경영권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은 당시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이 조 회장을 총수로 내세운 만큼 ‘조원태 총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동일인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인이 누군지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범위도 확정된다.
다만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 계열사 지분 승계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조 회장의 지분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동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류검토 작업을 거쳐 당초 예정한 대로 15일 한진그룹 등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현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직권으로 차기 총수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점 감독 대상인 대기업 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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