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를 최근 해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 교수는 본보가 지난해 12월 논문 대필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사직서를 낸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 교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A 교수는 지난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와 웅진세무대 교수의 논문 4편을 작성 또는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올 1월 A 교수를 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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