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공판에서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66)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 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2012년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2년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의미한다.
김 전 수석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업무일지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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