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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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법남용 증거인멸 우려”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밤 12시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11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임 전 차장은 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며 울먹였다. 또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수감 중)을 멀리서 봐도 제가 알은체를 안 한다. 오해 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때마다 법정을 찾는 아내를 거론하다 눈물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임종헌#사법 행정권 남용#구속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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