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까지 1565채 6143명에 이른다. 순창군은 도내 최초로 2007년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2013년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열어 예비귀농인 전문교육과 생태건축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난해까지 매년 5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순창군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농인 임시거주지 사업도 추진했다. 남계리 구정수장에 귀농인의 집 5동, 게스트하우스 1동을 조성했으며, 임대 가능한 빈집을 5∼7년간 장기 임대 및 수리해 1년씩 임대해주는 귀농인의 집 39동과 귀농인 장기교육 수료자에게 임시거주 및 실습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동, 동계면 주월마을 창고를 개보수해 4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4동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9동을 임시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6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사비, 집들이비, 농가주택 수리비, 소득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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