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남지역에서 332건의 교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교권 상담전화를 개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016∼2018년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모두 332건이고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것이 30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30건 가운데 22건은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폭언·욕설이 15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수업진행 방해(54건), 교사 성희롱(19건), 교사 폭행(16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는 이들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114건), 학내 봉사(43건), 사회 봉사(27건), 퇴학(14건) 등의 조치를 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교권 침해 예방과 치유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라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1588-9331) 운영에 들어갔다.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추가로 제공하는 ‘교원 투폰 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만 공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학부모 학교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학교 출입관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약제는 서로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무모의 교사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원에게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며 “교권 침해 대책은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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