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회에 공식 답변서 제출… “수용” 밝혔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
“영장청구권 법리적 쟁점 많고 재정신청, 수사기관 부여 전례없어”
대검찰청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주광덕 의원에게 공수처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를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공수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논란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조건부 수용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개선할 부분으로 먼저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되, 일부만 기소할 수 있다. 대검은 답변서를 통해 “대상에 따라 형사 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 간 사건 처리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사만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파견 검사에게 주는 것은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공수처의 소속과 관할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부패 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도록 병존적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을 관장하는 행정부 소속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대상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우려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에 대해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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