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론스타가 하나금융 상대로 낸 소송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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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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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초전
국제商議 중재재판소, 최종 판정… 1兆대 손배소 승패 이르면 주중 공개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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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공개된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6년 반 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는 9일 하나금융 측에 “중재인들의 판정문을 최종 승인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중재인들은 지금까지 이 소송의 판정 결과를 조율해 왔다. 판정부는 이르면 16일 하나금융에 소송의 승패 여부, 패소 시 손해배상액 등이 담긴 판정문을 보낼 예정이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론스타는 정부의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끝에 8년여 만인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그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국제 중재업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 판정이 마무리된 만큼 ISD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론스타#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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