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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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리더십에 타격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고민이 커졌다. 지도력도 상당히 훼손됐다. 박 교육감이 2년간 힘껏 추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예선’서부터 패배하면서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더불어민주당)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 처리했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1차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자유한국당(3명)과 무소속(1명)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민주당 도의원 2명도 반대쪽에 섰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조례안이 이분법적 논리여서 위험하다. 학생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주는 반면에 교사의 지도수단은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한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교폭력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줄이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학생인권조례안#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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