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추진
아베 주재 미래투자회의서 결정… 작년 생산연령인구 51만명 줄어
65∼69세 취업 늘면 소득-소비 증가… 연금 지급시기도 70세로 늦출듯
일본 정부가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의 골격을 밝혔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 등 3가지 방법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64세 취업률은 68.8%로 2013년과 비교해 9.9%포인트 올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데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해도 되고, 종업원이 다른 곳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즉 2013년 책정된 기존 3가지 방법 외에 △창업 지원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 등 4가지 선택지를 추가했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에 적극적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대비 51만2000명 줄어든 7545만1000명.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각부는 65∼69세 취업률이 60∼64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는 217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소득은 8조2000억 엔(약 89조 원) 늘어나고, 소비 지출은 4조1000억 엔 증가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69세 고령자의 65%가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46.6%에 그쳤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생산 현장으로 이끌어 낼 여지가 많은 셈이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각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고용제도 변경에 맞춰 연금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만 70세가 됐을 때 공적연금 수급을 선택할 수 있고, 늦게 받는 만큼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