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추경’에 단기 일자리 1000개 끼워넣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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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출 감시 명목 96억 책정
단속권 없어 활동 효과도 의문… 공공일자리 억지 늘리기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100억 원가량을 들여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000명을 고용하기 위한 예산 96억 원을 책정했다. 6개월 이하로 고용하는 전형적인 단기 공공 일자리다.

예산 산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 60억 원 △피복비 1억 원 △측정 장비 구입비 9억 원 △여비와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 26억 원이다. 예상되는 사업 성과로는 미세먼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인력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집중되는 11월부터 3월까지 주로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등 공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다니며 배기가스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또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초동 조치를 맡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을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단속할 공무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불법 배출 감시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어서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 결국 단속은 지자체나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해야 해 이들은 또 다른 신고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초동 조치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면 오히려 단속권 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미세먼지 추경안에까지 단기 일자리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미세먼지 추경#단기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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