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마약인 줄 알고 ‘가짜’ 사도 처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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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93명 검거

경찰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두 달간 100명 가까이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유통, 마약 투약 및 소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93명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페인트나 성냥, 탈취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흰색 결정체인 명반을 필로폰으로, 정수기 물을 ‘물뽕’으로, 파슬리를 대마초로 속여 팔았다.

가짜 마약류를 사고팔아도 처벌 대상이다. 가짜 마약류인 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가짜 마약류이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경찰은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섰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마약류 판매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가 게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755개를 차단했다. 삭제된 게시글 중에서는 ‘물뽕’ 관련 게시글이 9만6614개(약 49%)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 관련 글이 5만6646개(28.6%), 졸피뎀 2만2506개(11.3%), 대마 2만83개(10.1%) 등이었다. 식약처는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라며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 방식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마약#경찰#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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