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검사는 이렇게 말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순간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성수(30)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30여 분에 걸쳐 김성수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만약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형을 산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거나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성수는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법정에) 없으시다”며 “허락해 주시면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석 옆자리에 앉은 동생을 바라보며 “형 때문에 네게 많이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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