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인 A사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팔고 있다. 최근 A사는 한국 자회사의 실제 역할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지원만 담당하는 것으로 서류상의 영업범위를 축소했다. 종전에는 제품 판매대금이 모두 자회사 매출로 잡혔지만 서류 조작 이후 판매지원에 따른 용역비만 자회사 수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보고 법인세 등 4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탈세(소득을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빼돌리는 유형의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104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 20명, 국내 법인 63곳,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기업 21곳이다.
국세청이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국내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역외탈세는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를 위장하거나 고의로 매출을 줄이고 손실을 내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종전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탈세 유형이 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가진 해외 현지법인이 공짜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겠지만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간 셈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규 투자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사주 일가의 자녀가 유학비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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