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의 통제 빼고 그렇게 해 보라는 식”이라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방식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빈틈이 생기는데,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의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내심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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