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금융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재기성공자금이 지원된다.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재)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이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을 하고 6월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재기성공자금은 채무조정 확정 후 부채를 성실히 상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기 의지가 있는 이들이 고금리 대부자금를 이용하는 등 연체의 악순환을 끊고 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사업 재원 20억 원을 확보한 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이자로 대여한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대상자들에게 빌려주고 사후 관리한다. 생활안정, 고금리차환, 운영·시설 개선 자금 등의 명목으로 최근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3.5% 이내이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학자금은 연리 2%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도가 지원하는 예산 20억 원은 연체 등 사고 발생 시에도 위원회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되고 사업 종료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재기성공자금은 원주·강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 번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다시 연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밖에도 서민금융 지원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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