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1인 여성가구에도 제공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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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도 개선안 정부에 제출

경기 안산시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을 ‘1인 여성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는 1인 여성 가구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이들에게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39만 가구 중 절반가량이 1인 여성가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1km 반경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전달된다.

또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시스템을 활용해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접근 사실을 청소년 등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건의했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머물거나 배회하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소와 담당 경찰서가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공모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아이디어 공모로 제출한 개선안은 올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채택되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범죄자 정보#안산시#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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