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징역 산다. 변호사 비용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바꿔 달라”고 부탁하며 운전대를 넘겼다. C 씨에게도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사이 D 씨는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끝내 숨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B 씨가 체포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들통 났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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