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에 나섰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한화토탈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17일 사고 직후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방재 방식을 공유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17일 낮 정오경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는 한화토탈에서 스티로폼 등을 만드는 스티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발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갑자기 발생해 탱크 속 물질이 기체 형태로 바뀌어 분출된 것이다. 18일 오전 5시 40분경엔 탱크를 정리하다 또 한 차례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람이 32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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