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1936∼2015)은 저서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이라는 우상(偶像)의 타파를 시도한다. 민족은 자생적인 혈연·문화 공동체가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족은 실재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고, 이에 함몰되면 국수주의나 인종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도 했다. 민족의 절대적, 영속적 통념에 대한 그의 비판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탈(脫)민족주의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과도한 민족주의의 폐해를 갈파한 그의 책을 읽는 내내 작금의 남북관계가 눈앞에서 교차됐다. 과거나 지금이나 민족은 남북관계를 지배하는 신성불가침적 담론이다. 좀 전까지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안면몰수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쌍수로 환영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그 위력이 실감된다. 지금의 남북 대화 국면도 ‘핵 폭주’를 일삼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평창(겨울)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며 대표단 파견 의사를 제의하자 남측이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이산가족 상봉과 올림픽 단일팀 출전 등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민족 동류의식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이벤트다.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북한은 경계와 배척이 아닌 화해와 포용의 대상으로 순치된다. 햇볕정책에 뿌리를 둔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남북 화해 협력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거쳐 통일을 종국적 목표로 제시한다.
하지만 민족지상주의에 경도된 대북정책은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민족(韓民族)’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2012년 헌법과 당 규약을 고쳐 ‘한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둔갑시켰다. 김씨 3대 독재 세습을 추종하지 않으면 북한이 규정한 ‘민족’의 범주에 들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이 애용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론’의 대척점에는 ‘외세’가 자리 잡고 있다. 외세가 미국을 지칭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민족 공조의 대전제로 요구하는 ‘외세 배격’은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 합의 이행을 미적거리면서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령부 배제를 고수하는 것도 같은 속내다.
지난해 이후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은 한국의 ‘안보 빗장’을 허무는 데 민족공조론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폐지, 한국군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 등을 주요 성과로 여길 것이다. 북한의 ‘민족 공조 전술’의 다음 타깃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철폐, 미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꼬일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화려한 무대를 연출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는 수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북-미 핵 담판의 파국적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전격 답방해 민족 공조와 민족 자주를 외치는 장면이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이벤트도 북한의 이율배반적 민족 타령의 ‘민낯’을 가릴 순 없을 것이다. 같은 민족의 장병들이 탄 남측 함정을 어뢰로 폭침시키고, 같은 핏줄의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도 사과는커녕 왜곡 날조하고 발뺌하는 뻔뻔함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남한을 핵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의 잇단 도발 이후에도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 민족 자주와 외세 배격을 부르짖는 이중성은 또 어떤가.
북한이 대남관계의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민족 공조는 실상 대남·대미 협상에서 최대한의 당근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 북한이 언제든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그 실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핵을 움켜쥔 채 미사여구로 민족 화해와 자주통일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들 북한의 진정성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완전한 핵 포기와 대남적화 노선의 공식 폐기 때까지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에 앞서 ‘실체적 위협’으로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의 ‘민족 타령’에 휘둘려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에 한 치의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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