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의 석포 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경북도가 폐수 관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포 제련소에 120일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 측이 “1조4000억 원 규모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며 처분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 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주체인 경북도에 27일까지 처벌 완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다음 달 초까지는 행정 처분 여부를 확정해 영풍에 통지할 예정이다. 석포 제련소는 연간 40만 t의 아연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 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오염된 세척수가 제련소 내 유출차단시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근거로 영풍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석포 제련소에서 지난해 2월 비슷한 위반 내용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부과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 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 철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석포 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세척수가 유출차단시설로 일시적으로 넘쳐 흘러갔지만 인접한 낙동강 등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배상윤 영풍 석포 제련소 관리본부장은 “이번 환경부의 행정 처분은 오염 방지 시설(유출차단시설)을 오히려 오염 위험 설비로 오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행정 처분이 확정되면 사실상 올해 석포 제련소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20일 후 아연 제련 공정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짙은 황산가스 처리를 위한 준비 조치 등이 필요해 2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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