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엔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공영방송’ 개념을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으로 규정, 사실상 KBS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월 MBC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MBC까지 공영방송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방만 경영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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