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 와중에… “자사고 19곳 1년전 수학문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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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 “9곳 선행규제 위반”에
서울교육청 “재지정 대상 함께 조사… 위반 결론땐 직권 지정 취소할 수도”
학교들 “자사고 죽이기 표적수사”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1년 전에 출제한 수학시험이 ‘선행학습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9개 자사고의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가 교과과정을 뛰어넘은 내용으로 출제됐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10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수학시험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선행학습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선행학습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됐다. 이 법 8조에는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고교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다. 특히 고액과외 등 선행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학 과목은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에는 자사고가 모두 22곳이 있고, 이 중 13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걱세가 신고한 자사고 9곳 중 3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춘다며 사걱세가 신고하지 않은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0곳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아닌 미신고 자사고 3곳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학교는 재지정 평가의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항목에서 최하점인 0.8점(만점 4.0)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지정 기준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돼 1, 2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자사고 입장에서 최하점을 받는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 완료 시점인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그 이후라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라도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측은 “표적수사”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B자사고 교장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도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교육청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
#자사고 재지정 평가#선행학습 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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