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은 각각 앞서 구속된 같은 회사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이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상장계획 공포 방안’, ‘부회장 보고’ 등 회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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