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을 하다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윤 센터장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어 온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하다 급성 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윤 센터장이 과로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윤 센터장은 사망 전 1주일간 129시간 30분을 일했다. 그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18시간 42분에 달했다. 이는 만성과로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60시간 이상)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공단 측은 “윤 센터장은 사망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 상황에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윤 센터장의 공적을 인정해 지난달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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